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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에 세제 혜택 - 유흥주점 등 올해 재산세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 적용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1-06-03 08: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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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세 세제감면 방안이 마련된다.

울산시는 지난 2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재산세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고급오락장이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며 일정 요건(유흥접객원을 둔 룸 5개 이상의 룸살롱 등)을 충족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 무도장 설치) 등으로 현재 울산시 관내에는 약 35곳이 영업 중이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은 0.25%, 그 부속토지에 대한 세율은 0.2%~0.4%인데 비해,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16~20배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들 업종은 지난 1970년대부터 사치·낭비 풍조억제와 비생산적인 자원 투입 방지목적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는 감면금지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급오락장 중과세액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5, 5개 구·군과 합동회의를 개최해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감면안을 마련했다.

·군에서는 6월 중 각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업체당 약 16백만 원 정도(56천만 원)의 세제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61일부터 12월말까지 건물소재지 구·군청 세무부서에서 접수한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도 지속해 나간다.

울산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5개 구군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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