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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숙 의원, ‘생연택지지구10블럭’ 임대주택용지 분양 전환 적법한 절차 밟아라... - 조건 없는 분양주택용지 승인은 납득할 수가 없어 서민철 사회1부장
  • 기사등록 2021-06-02 16: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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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이 생연택지지구 10블럭의 임대주택용지(4,862)가 분양주택용지로 허가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또 다시 지적하고, 임대주택 분양전환 타당성 검토와 교통 환경 영향 평가 등 주택건설 사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정계숙 의원은 지난 61일 동두천시의회 제30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연택지지구는 토지공사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182천여 평의 택지를 개발하게 되었고, 당초 9개 블럭, 단독주택용지 1개 블럭이었지만 996월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생연10블럭이 추가 조성되었는데, 이렇게 추가 조성된 택지가 장기 미분양되자 토지주택공사는 분양 또는 임대용지로 택지 분양방법을 변경하여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에게 임대주택용지로 579,400만 원에 매매를 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을 받았던 임대주택용지라고 설명했다.

 

그 후 20106월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는 생연10블럭을 임대주택용지에서 분양주택용지로 전환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고, 동두천시는 2012년까지 국토부, 경기도, LH공사, 변호사 자문을 받으며 검토를 했지만, 공문도 답변도 일관성이 없었고, 경기도는 본 사항은 질의제외 대상이라는 답변을 했으며 그 어디에도 생연10블럭이 분양주택용지라는 명확한 해답이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신문고 질의에 따른 2011128일 국토해양부 답변도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를 취득한 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택지의 용도)에 의거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생연10블럭 용지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동두천시에 보내왔으며, 2011530일 동두천시는 생연10블럭이 분양주택용지라는 LH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경기도에 사실 여부를 질의했으나, 경기도는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2625일 동두천시 분양용지 검토 보고 당시 건축과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임대용지 확인 회신문서 등에 따라 생연지구10블럭은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해야할 것으로 판단했던 근거가 명백한데도 2020928일 주)지행파트너스가 생연10블럭을 매입한 후부터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무런 변경 절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분양주택용지로 승인 되었고 모델하우스가 지어지고, 분양가는 평당 11백만 원~13백만 원 정도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2010년 당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금은 어떻게 분양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행정의 연속성도 없이 그 때 그 때 다른 행정을 하고 있는지, 혹시 착각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최용덕 시장의 대단한 권한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건 없는 분양주택의 승인은 납득할 수가 없으며 행정의 불신과 특혜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정계숙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 지금 정부와 경기도는 부동산 정책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부지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최용덕 시장은 아무런 조건과 절차도 없이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승인을 해주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으며, 국가시책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동두천시의 아파트는 총 41곳에 261개동, 20,105세대가 거주하고 있지만 이중 임대 아파트는 단 2개소 뿐이며 전국에서 가장 적은 임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서민들은 주택임대조차 불가능한 실정인데도 최용덕 시장은 본 용지에 대한 분양전환 타당성 검토는 물론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도 없이 사업자 배불리는 조건 없는 행정은 불신 자체가 될 수 있으며 특혜 의혹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둘째, 생연10블럭 분양주택용지 전환에 대해서는 국토부 의견도 다르고, 변호사 의견도 다르고, 동두천시 부서 의견도 달랐으며, 경기도 역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20년이 지난 사인 간의 거래 특약을 우선하며 당시 임대주택용지로 10% 할인 받은 차액을 LH에 납부하면 분양주택건설용지로 승인이 가능하다고 납부 안내를 하며 실무의견을 보낸 건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분양주택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명백하고 분명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생연택지개발지구 준공 이후 공공시설의 인수인계와 함께, LH의 권한은 소멸되고 택지관리, 주택건설사업 등 모든 권한을 동두천시가 가지고 있는데 왜 LH에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하며 사인간의 거래에 관여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셋째, 생연10블럭은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가 준공 전 할인받은 10%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 임대주택용지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동두천시는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세분화로 관리를 했어야만 하며 그에 따른 귀책 사유도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넷째, 20201113일 생연10블럭에 대한 건축위원회 당시 정계숙 의원 자신이 경기도와 국토부의 법적 검토를 득한 후 분양주택 승인을 해야 한다는 조건부 의견을 냈음에도 모든 의견을 무시하고 국토부 질의는커녕 단 한번의 설명도 없이 허가를 내 준 사항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섯째, 생연10블럭의 주택용지공급 자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3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자본금이 5억 원(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 원)이상인 자로 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자본금이 3억 원인 지행파트너스에게 현행법을 반영해 주면서 공동주택의 세분화는 과거 주택관리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맞기나 한건지, 마치 유리한 조건만을 적용하는 듯한 이상한 의문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여섯째,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한 것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임대용지를 분양용지로 변경하는 관련법은 없으며.설사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임대주택 분양전환 타당성 검토 등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임대주택용지에서 분양주택용지로 전환되었을 때 엄청난 이득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가 상승 요인을 분석한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반드시 시민을 위한 공공기여가 반영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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