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주군은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 관내 전역에서 자동차 등록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울산 관내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울산 관외 지역 차량은 자동차세를 4건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지역은 원룸 등 주택가, 아파트, 상가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이다.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단속도 함께 실시해 적발된 대포차량은 현장에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울주군 관내 차량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관외 차량은 울주군 세무2과에서 체납세를 전액 납부한 이후에 반환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적극 안내해 생계형 체납자의 납세 여건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속히 체납세를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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