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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박철희 기자
  • 기사등록 2021-05-31 19: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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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구청장 차준택)3120211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지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대상인 43472필지는 올해 1월부터 개별 토지 특성 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한 후 지난 45일부터 동월 26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 제출, 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역 내 최고 지가는 부평동 199-45번지(부평문화의 거리 입구 금강제화)11395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부평동 산41-37번지가 12300원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평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거나 구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평구는 토지소유자에게 결정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오는 6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토지특성은 적정한지 등을 감정평가사 및 담당공무원이 재조사 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관련 부담금등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토지정보과(509-69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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