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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기능공 위한 기능등급제 시행...신규인력 촉진 및 처우 개선
  • 김만석
  • 등록 2021-05-26 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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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사)한국건설기능인협회 회장 김수봉


27일(목)부터 건설공사에서 시공을 직접 담당하는 기능공을 위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시행된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 기능인력의 직업전망 제시를 통한 신규인력 촉진 및 처우 개선 기반 마련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에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후 2019년 11.26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과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통하여 출범을 준비했다. 이는 경력관리가 미흡한 기능공들에게는 건설업의 산업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건설기능공은 옛날부터 노가다라는 미명하에 하수인으로써 시키는 일만 하고 기계적인 고용습관에 의존해왔다.


그렇다보니 기능공의 자존심과 능력중심의 경쟁력은 타 산업과 비교하여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직업전망이 불투명하여 3D업종으로 청년층의 기피현상과  숙련공들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낮은 노임의 불법외국인력 유입 등 열악환 환경으로 다른 산업이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대조적으로 건설업은 아직도 걸음마단계이다.


그나마 과거 해외 중동 건설 붐으로 국내 건설사의 해외진출로 선진기술 및 안전을 벤치마킹하였고 이 때의 건설기능공들은 어려운 시기에 산업역군으로서 건설업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했던 시기도 있었다.


이를 위한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현장경력을 중심으로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등급상승에 따른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 제도설계와 기능등급관리시스템 등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서두에서의 기능공 자존감과 능력개발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젊은층의 유입과 기술전수로 스페셜기능공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입장에서는 기능공들의 인력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사업주는 건설 생산물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숙련기능 인력을 선별해서 적정투입이 가능하다


최근 모든 건축물의 품질은 기능공 손끝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재확인 하였다. 이 손끝기술이 지금까지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

   

예전에는 현장기사나 공사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품질 확보가 유지 되었다면 최근에는 공정 작업반장 및 소단위 팀장에 의해 품질이 확보된다.


기능등급제를 통하여 고 숙련공의 보유를 필수인력으로 추진 한다면 다세대, 다가구에 묻혀있던 국보급 기능인력이 양지로 나와서 품질확보에 가세 할 것이다. 직업생애에서 전문건설업 해당 공종에서 시공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주어 청년층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젊은 기능공들이 직업전망을 갖고 유입 될 수 있다.    


그리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에는 기능공의 체계적인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제도가 필요하다. 기술인협회 기술자들은 법적교육을 받아 상당한 궤도에 올라와 있다. 우리 건설기능공은 어깨너머로 배웠지 정상적인 교육은 받은 적이 없다. 이제라도 교육받는 것을 제도화하여서 고품격 건설 기능공을 양성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자출입카드제도 지금은 초창기니까 그렇지만 출력카드외에도 각자 기능공의 신기술,품질,인성,안전등 생애 커리어를 블록체인으로 기록보관하여 초급에서중급,중급에서고급,고급에서특급 승급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능공에 권한을 주었으면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작동되면서 전자출입카드제와 적정임금제가 같이 작동한다면 건설업에 젊은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맛나는 미래를 기대 할 것이다. 건설 기능등급제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길 바라며 명품 기능공으로 육성되어 명품건설로 태동할 수 있는 기능등급제가 되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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