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황종택)에서는, 지난 5일 경찰서 대강당에서 생활안전과장 주제로 여성청소년과장, 경비교통과장, 정읍시청 안전총괄과 계장과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패트롤 맘 등 협력단체 임원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부터 지자체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협력단체 보조금 지급 시 해당법률 또는 조례 없이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도록 개정되어 조례 제정에 대한 현황 및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이에“정읍경찰서와 정읍시청은 협력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협력단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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