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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1-05-21 2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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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산업의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법’과
  • 댐 건설 중심의 정책 체계를 지속가능한 댐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 ‘댐건설법’,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융합클러스터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5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은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활성화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환경부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유망 녹색산업 분야에 대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 시행 시 기존의 환경산업연구단지(인천 소재)와 현재 조성을 추진 중인 청정대기, 생물소재, 자원순환 등 5대 선도 분야 클러스터는 녹색융합클러스터로 간주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기업 집적화와 융복합을 통한 첨단기술을 개발, 실증·실험을 거쳐 사업화·제품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은 기반 시설의 설치, 연구 및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지방세 감면, 녹색혁신기업 지정 및 맞춤형 중 지원,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기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녹색산업 육성의 지역거점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확산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댐건설법은 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 장관에게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기존의 신규 댐 건설중심의 정책 체계를 노후화된 댐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의 활용을 효율화하는 댐 관리중심으로 전환을 도모한다.

 

이는 물관리일원화 후속 조치의 하나로, 하류, 수량수질수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물관리 실현과 댐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다.

 

환경부 장관이 댐 시설의 관리계획,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한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 효율적인 예산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녹색융합클러스터법2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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