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오는 6월 1일(화)부터 계약서만 있으면 주택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처리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20.8.18.)으로 ‘21. 6. 1.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신규·갱신, 변경, 해제 포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신고관청(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대구시 소재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며 신규·갱신,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된다. 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금액의 변경이 없는 계약은 제외되며 ‘21. 6. 1.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공동이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시스템(http://rtms.molit.go.kr)으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전입신고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확정일자도 부여돼 3가지(전입신고·주택임대차신고·확정일자 부여) 행정절차가 한 번에 처리 가능하므로 시민의 행정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거래당사자 중 한명이 공동으로 서명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신고할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신고기한을 초과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22. 5. 31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으로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정보 공개로 거래의 편의가 기대된다.”며 “신고에 따른 시민의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제도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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