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13일(목), 4월~10월 중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치원 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유치원 급식 위생ㆍ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모든 국공립유치원(273개원) 및 원아 수 100인 이상의 사립유치원(40개원)은 학교급식법 개정 시행(2021. 1. 30)에 따라「유아교육법」에서 「학교급식법」으로 적용받게 되면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유치원 급식 위생ㆍ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연 1회 이상 불시점검을 원칙으로 실시하며 △시설관리, △개인 위생관리, △작업위생, △배식 및 검식, △세척 및 소독, △안전관리 등 안전점검표의 항목을 토대로 점검을 진행한다.
한편, 원아 수 100명 이하의 사립유치원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의무 등록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보존식 관리, △무표시ㆍ무허가(무신고)원료 식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여부, △개인위생 관리,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원산지 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식중독을 철저히 예방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신충린 문화체육과장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유치원 급식을 위해 유치원 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 수준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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