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의 계약·사업관리 업무 조사·점검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 부정부패 근절 및 예방·감시를 위한 관련 대책의 기획·분석·시행, 공직부패 점검·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설치
금번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를 계속*하고, 발굴된 제도개선사항을 집중점검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조사계획 보고 → 미흡사항 확인 및 필요시 추가조사 → 확인서·문답서·질문서 확보 → 감사 처분
환경부 조사계획에 따르면, 기관에 대한 경고가 요구되는 사안은 환경부가 직접 감사처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자체감사 후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여 감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감사 내용 및 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가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한편, 환경부는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이외 공공기관에도 금번 제도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종합감사·특정감사 과정에서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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