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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12건 적발,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김만석
  • 기사등록 2021-05-14 09: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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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전주MBC News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231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2건의 단속‧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가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직접적인 행‧재정적 처분 없이 현장계도를 한 사례는 총 1,374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일제단속을 위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조폐공사‧코나아이‧대구은행‧광주은행 등 민간위탁업체 직원이 참여한 총 1,158명의 민관 합동단속반이 편성됐다.

   

합동단속반은 총 21만여 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일제단속 기간 중 각 지자체별로 주민신고센터를 가동하여 주민신고도 접수 받았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업체는 ‘이상거래 방지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민‧관 협력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총 112건의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권방 등 제한업종 사용 14건, 결제거부 5건, 기타 16건 등이 단속‧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정으로 사용된 지역사랑상품권 유형으로는 지류형 상품권이 59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었고, 모바일형 37건, 카드형 16건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건수가 109건인데 반해, 결제금액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3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을 통해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등록정지 11곳, 시정명령 28곳 등이 행정처분 되었다. 

이와 함께 1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7천2백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63곳에 대해서는 총 5천506만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다. 


특히, A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반행위의 심각성이 높고, 추가 위반행위가 우려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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