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 혜택 받는다” - 참여 전체 사업장 혜택 부여 건의 … 환경부 수용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1-05-14 08:04:48
기사수정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에 참여한 기업체(30개사) 모두가 정부의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자발적 협약 체결에 참여한 기업이 법 개정을 통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최근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지난 2018년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지역 기업체 30개사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13개사는 2019~ 2020년 환경부와도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감축 노력에 대하여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고자 2020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을 개정했으며 혜택 내용은 기본 부과금 감면 또는 자가 측정 주기 완화등이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은 환경부와 협약 체결을 한 기업체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울산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17개 기업체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발적 협약 사업장이 미세먼지 저감 등 협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가능 하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협약 체결에 참여한 사업장(30)에 대하여 2019년 배출량 저감을 평가한 결과 2014년 기준 연간 15,800(34%)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등 대기오염 저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5737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스웨덴식 평생학습 체계, 아산에 접목하겠다”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삽교읍, 자율방재단과 생태공원 산책로 예초작업 실시
  •  기사 이미지 예산군보건소, 중년 여성 한의약 갱년기 예방교실 운영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