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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 - 울산해경은 5월 12일부터 홍보ㆍ계도기간을 거쳐 집중단속 예정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1-05-12 2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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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성수기를 맞아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5월 해양레저활동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일부 해양레저동호회를 중심으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레저활동들이 주거시설과 가까운 해안에서 과도한 소음으로 인근주민 및 행락객과 마찰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안전계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법과 규정을 위반한 레저활동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512일부터 홍보ㆍ계도기간을 거쳐 집중단속 예정이며,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미등록 영업행위, 보험 미가입, 안전검사 미수검, 정원초과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예정이다.

또한, 야외 레저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로 낚시레저 및 카약투어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등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 및 활동자 대상 안전의식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사고 다발지역을 선별하여 집중단속,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안전규정 준수가 해양사고를 막는 첫 단추임을 강조하며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자와 이용객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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