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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위해 공공부문부터 전기‧수소차 전환 선도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1-05-11 2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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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공공부문 신규차량 중 저공해차 78%(친환경차 71%) 차지
  •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80% 적용, 기관장 업무차량 우선전환 등
  •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저공해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 : (1) 전기·수소차, (2) 하이브리드차, (3)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으로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가능


** 친환경차(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환경보전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통합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그 실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은 지난해 7,736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 포함)했으며, 이 중 저공해차78.3%6,060(친환경차 기준 5,494)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695개 기관 중 구매실적 없는 81개 기관과 실적 미제출5개 기관을 제외한 총 609개 기관 (국가 50, 지자체 251, 공공기관 308)


2020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를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 지자체 139,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69%)으로 나타났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 지자체 112, 공공기관 55개 등 총 187개 기관(31%)이었으며, 이 중 지자체·공공기관 120*에 대해 환경부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20.3.31) 이후 실적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한편, 전체 1,538*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차량 12만여 대 중에 저공해차는 17.3% 2993(친환경차 기준 19,194)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 국가 61, 지자체 262, 공공기관 1,215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보유비율은 8.3%(175)로 국내 전체차량의 전기·수소차 비중(0.6%)*보다 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24,365,979) 중 전기·수소차 등록대수(147,141)

 

올해부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도록 신규차량 중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이 80% 수준으로 적용된다.

 

해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계획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신규차량 5,654대를 구매할 예정이며, 이 중 저공해차는 97%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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