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 폐지 재활용업계와 종이 제조업계의 투명한 유통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5월 10일 오후 세종시 재활용수집소(민간선별장)와 깨끗한나라(주) 청주공장(충북 청주시, 제지사) 현장을 사전점검했다.
그동안 제지업체와 제지원료업체가 폐지를 거래할 때 주로 계약서 없이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제지원료업계가 수시로 납품하고, 수분과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다수였다.
환경부는 올해 제지업체와 제지원료업체간 폐지를 거래할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지업체가 수분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표준계약서) 폐지 재활용지정사업자와 선별·압축업자간 폐지의 구매 또는 공급 관련 계약체결에 있어 계약기간, 계약물량 등을 명시함으로써 안정적 폐지 수급환경 조성
** 정부, 제지업체 및 제지원료업체 관련 협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폐지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논의 중
그간 관련업계에서도 폐지에 대한 명확한 감량기준을 마련하여 제지원료업체와 제지업체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폐지 재활용업계와 종이 제조업계 간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확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이 분리배출한 폐지가 순환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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