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성 ‘봉양면주민자치회’ 위촉식 개최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1-05-11 19:23:27
기사수정



의성군 봉양면은 11일 오후 5시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봉양면주민자치회 위원 54(이장 26, 개인 16, 단체 13)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원 위촉식에 이어 임기 2년의 임원 선출이 있었는데, 회장(박복규), 부회장(김원석, 이진숙), 감사(서진식, 전수옥)로 선임되었다.

 

봉양면주민자치회는 의성군 주민마을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20192월부터 운영하던 봉양면주민자치위원회봉양면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활동과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참여의 폭과 기능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 공동체사업을 결정집행하며, 그 결과를 책임지는 제도이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 정신과 협동의식을 고취하며, 지역개발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물론 행정에 대한 통제 강화 및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 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5710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스미싱 범죄 ‘시티즌코난’, ‘피싱아이즈’ 앱 설치로 예방하자!
  •  기사 이미지 ‘오물 풍선’ 살포에 北 주민들 “창피스러워”
  •  기사 이미지 스미싱! 예방 앱 설치로 막을 수 있습니다.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