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봉양면은 11일 오후 5시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봉양면주민자치회 위원 54명(이장 26, 개인 16, 단체 13)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원 위촉식에 이어 임기 2년의 임원 선출이 있었는데, 회장(박복규), 부회장(김원석, 이진숙), 감사(서진식, 전수옥)로 선임되었다.
봉양면주민자치회는 ‘의성군 주민・마을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2019년 2월부터 운영하던 ‘봉양면주민자치위원회’를 ‘봉양면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활동과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참여의 폭과 기능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 공동체사업을 결정・집행하며, 그 결과를 책임지는 제도이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 정신과 협동의식을 고취하며, 지역개발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물론 행정에 대한 통제 강화 및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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