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화재·구조·구급 등 119 장난신고 전화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 하기 위한 장난·허위전화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북도내에서는 119허위·장난신고는 448건(허위1건, 장난 447건)으로
긴급상황에서 소방차량의 출동 공백을 초래하고, 현장대원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등 소방활동의 큰 장애요소로 불필요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처럼 119허위신고로 소방력을 낭비하게 하거나 고의로 소방출동의 혼란을 일으키는 신고자에게는 소방기본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3회이상)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김민 현장대응단장은 “119신고 전화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위·장난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119는 생명을 살리는 긴급한 전화인 만큼 불필요한 신고를 금지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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