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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서역 일대 성급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 김현명
  • 등록 2015-07-31 1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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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8만㎡의 GB를 일시에 해제하고 자연녹지→상업지역 변경하는 성급한 사업추진에 우려 표명

서울시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수서역 일대 38.6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일시에 개발제한구역(이하 “GB”)을 해제하는 국토교통부 계획()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추진 방식으로 미래형 복합도시육성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행복주택 비율도 약 17%에 불과하여 사실상 GB해제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계획()은 일시에 GB를 해제하고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유례없는 대규모 개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업시설에 대한 수요분석,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이 미흡한 단순 토지이용계획 수준의 계획으로 향후 오피스 과잉공급, 교통대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강남권의 오피스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문정지구의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용 빌딩 준공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세곡,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13,398세대)의 경우 각 개별 사업별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밤고개길의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며, 국토교통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밤고개길 일부구간 확장은 근본적인 교통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교통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수서역 일대는 철도교통의 거점으로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중심지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종합적인 검토 없이 행복주택 실적 채우기 식의 사업추진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투기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은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그동안 국토교통부 계획()에 대한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 간 합의되지 않은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공람 공고를 진행하는 것은 소통부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시는 지속적인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주민공람 공고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특별법을 통한 지자체 도시계획고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수서역 개통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보상이 기 완료된 KTX 수서역사부지(북측)에 대한 조속한 사업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이 아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시는 수서역사부지의 복합개발 만으로도 최소 63빌딩 2.5배에 달하는 연면적의 상업업무공간 공급이 가능하며, KTX수서역 개통에 따른 단기적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단계적 개발차원에서 수서역사부지(북측)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으며 서울시의 협력적 지원이 있어야 안정적이며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14.5월 확정된 2030 서울플랜에서 수서역 일대를 지역중심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순차적으로 구체적 중심지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수서문정 지역중심' 육성 종합관리방안용역을 진행 중으로 국토교통부에서도 서울시의 종합 마스터플랜 하에 단계적체계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주변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수서역 개통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이 이 일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의 최적기라 보고 있으며, 기반시설 확보와 연계한 단계적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의 부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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