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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다국어로 서비스 - 중국어, 베트남어 등 8개국어로 번역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1-05-06 08: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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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다국어로 번역되어 서비스된다.

울산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하여 한국어뿐만 아니라 8개 외국어로 번역한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오는 56일부터 시 및 글로벌센터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등 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다국어로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의 시정 참여 확대 및 시책 사각 지대를 최소화 하고자 추진되었다.

제공되는 언어는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우즈벡어, 스리랑카어, 크메르어(캄보디아), 인도네시아어, 영어 등 총 8개 언어로서 울산시에 많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우선 서비스한다.

지난 324일부터 49일까지 울산시 글로벌센터에 근무하는 한국어가 능통한 외국인 상담원이 참여하여 번역한 것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검증을 거쳐 마련하였다.

울산광역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조례 목적,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외국인주민의 지원 대상 및 범위,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외국인주민자문위원회,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세계인의 날, 명예시민 등 외국인주민들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한국어가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에게 다국어로 관련 조례를 지원함으로써 시정 참여 제고와 이를 통한 외국인 주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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