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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집중 운영 심 하진
  • 기사등록 2021-05-04 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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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집중 단속 및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전라북도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불법행위로 확인이 되면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송상엽 예방안전팀장은 “소방시설은 유사시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며,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문과 같다”며“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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