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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탈플라스틱 세상을 이끌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1-05-03 13: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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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상표띠 없는 생수병,
  •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세탁제 소분 판매 등 3건 선정
  • 적극행정위원회, 재활용제품 구매 확대·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 및 설치검사 개선 추진


▲ 분리배출 홍보 장면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상표띠 없는 생수병,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세탁제 소분 판매로 용기 재사용 등 탈플라스틱을 이끈 행정사례 3건을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3건은 국민투표(일반인,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내부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가지의 사례 중 지난 413~15일 동안 서면으로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들 우수사례 3건은 플라스틱 발생량을 낮추고 재활용을 활성화했다.

 

(상표띠 없는 페트병)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는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성 제고를 위해 상표띠(비닐 라벨) 없는 생수병(페트병)을 추진했다. 생수병 묶음포장지에 표시사항을 표시할 경우 상표띠 없는 생수병 판매를 허용했으며, 몸통에 부착하던 비닐로 만든 상표띠를 병마개에 부착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 저감*, 생산비·재활용 분담금 절감에 따른 업체부담 완화**는 물론 국민의 분리배출 번거로움도 크게 해소했다.


* 2019년 생산제품(42억병)을 병마개 상표띠로 대체하고, 상표띠 없는 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플라스틱 약 2,460톤 절감(병마개 라벨 시 1,170 절감) 효과 기대


** 먹는샘물 주요생산업체 15곳에 부과된 재활용분담금 약 102억 원 중 50억 원(업체당 평균 3.3억원) 절감 가능(최대 50% 감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하여 고품질 재생원료 장을 활성화시키고 옷, 가방 등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상용화와 재활용제품 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3월 재활용 의류를 공공기관 최초로 국방부(1만 벌), 경찰청(2천 벌)과 함께 시범구매 실천서약식도 개최했다.

 

이는 폐기물 재활용제품 고품질화 여건 조성 및 수요처 확대로 기업체의 투자를 이끌어 재생원료 순환이용 활성화에 기여했다.

 

(세탁제 소분 판매로 용기 재사용 활성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는 무인시스템(디스펜서)를 활용하여 세탁제 등의 소분판매 및 용기재사용을 추진하여 플라스틱 재활용 유도는 물론 기존 제품에 비해 39%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세정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1,500여 개 화학성분 전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막연한 화학물질 공포증(케모포비아) 해소에도 도움을 주었다.

 

한편,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 할당 방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 편의 개선, 연구실 및 학교 실험실의 취급시설 변경 시 설치검사 이행시점 명확화 등 3건의 안건도 같이 심의했다.

 

(안건1)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전 재활용제품 구매 수요조사를 근거로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의무량 할당을 추진하도록 했다.

 

(안건2) 동일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첫 검사일이 달라 취급시설별로 검사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동일 사업장내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다수일 경우 가장 앞선 기준일에 통합하여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건3) 연구실 및 학교실험실에 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허가·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매우 경미한 시설변경에 따른 설치검사는 타 소관법령*에 따라 차기 정기점검 시에 설치검사를 받도록 설치검사 이행시점을 명확히 했다.


* 연구실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차기 정기점검 (1), 학교 실험실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10조제3항에 따른 차기 점검 시(1)에 받을 수 있도록 운영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도 환경부는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라며, ”이해·갈등 조정, 규제개선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선제적·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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