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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3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정한길 기자
  • 기사등록 2021-04-29 1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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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5월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3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보상가격 저렴이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수요자와 사업시행자간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 심리하고 결과에 따라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서석초교 주변 도로개설사업 ▲주남마을(5·18사적) 안길 도로개설사업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남구 방림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금호동 종원팰리스빌 주변 도로개설사업 등 6개 사업의 토지 9필지(615㎡), 지장물 1건, 영업권 2건 등에 대해 재결한다.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주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에 의해 연간 1~2개월 간격으로 약 7~9회 정도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15일 열린 제2회 위원회에서는 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소공원) 등 9개 사업 토지 48필지(7476㎡), 지장물 18건, 영업권 3건 등에 대해 수용재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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