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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높아도 안쓸수 없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배달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경기도-서울시-인천시 합동조사, 배달앱 가맹 음식점 2천곳, 소비자 1천명 …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4-28 23: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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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27일 경기도가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있으며, 배달음식점들은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체 10곳 중 8곳은 배달앱사에서 부과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답했고, 이 수수료는 배달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거나 음식가격 인상, 음식 양 줄이기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배달플랫폼 독과점 등 배달시장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 서울-인천-경기 합동, 외식배달 음식점 2천 곳 – 배달앱 가맹점 대상 설문조사 실시

 

2019년 12월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배달앱-가맹점 간 거래 행태와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내 2,000개 외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년 8월 27일 발표했다.


경기도·서울시·인천시는 배달앱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와 배달음식점의 배달중개수수료 부담 실태 등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제도개선과 신규정책 발굴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도권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주점 등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외식산업중앙회 소속 배달앱 가맹 음식점을 무작위 표본추출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곳, 경기 800곳, 인천 400곳이며 조사기간은 6.5.~7.7. 약 1개월이다. (※ 일부항목 중복답변 가능) 업종별로는 한식(27.6%), 치킨(23.3%), 중식(13.1%)이 가장 많았고, 비프랜차이즈업체가 63.3%, 프랜차이즈가 36.7%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외식배달 음식점 2,000곳 중 92.8%는 ‘배달의 민족’에 입점돼 있었으며(요기요 40.5%, 배달통 7.8%), 평균 1.4개의 ‘배달앱’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입점이유는 ‘업체홍보가 편리하다’는 답변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 ‘배달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 지속이 어려워서’가 52.3%, 주변 경쟁업체의 가입이 45.3%였다.


이런 이유로 점주들의 94% 정도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약 40% 하락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배달앱 출시 이전에는 업체 홍보를 전단지 또는 스티커(전 54.3% → 후 27.9%)로 했지만 출시 이후 배달앱이 60.5%를 차지해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체 10곳 중 8곳 높은 수수료 지적, 배달료 소비자 부담 및 음식가격 인상으로 해결 중

 

하지만 가맹점 10곳 중 8곳(79.2%)은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 이외에 별도로 ‘리뷰작성 시 사이드메뉴 등 추가음식 제공’(28.5%), ‘할인쿠폰 발행’(22.1%), ‘배달비 지원’(15.3%) 등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사에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를 청구한다’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 값을 올리거나(22.0%), 메뉴·양 축소,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수료가 더 인상될 경우 이러한 소비자 비용전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78.6%)가 우선이며, 광고비·수수료 산정 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 광고노출기준 사전 안내는 받고 있으나, 업체 10곳 중 1곳만 배달앱 노출기준에 만족

 

배달음식점 10곳 중 8곳 이상이 계약 체결 전 배달앱에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음식점의 나열순서에 대해 안내와 설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출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많은 점주들은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순’(73.5%)부터 보여지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소비자는 배달 음식점과 메뉴를 선택할 때 ‘리뷰·별점이 높은 순’(62.5%)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해 다소 차이가 있었다.

  

▶ 소비자 96% 배달앱 이용해 주문, 주문·결제 편리, 리뷰확인 주 이유로 들어

 

이번 조사는 월 1회 이상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도 함께 진행됐다. 응답자의 96%가 음식배달 시 배달앱을 사용한다고 했으며, 이유로는 주문·결제 편리(48.3%)와 음식점 리뷰참고(32.2%) 등을 들었다.

 

소비자 역시 배달앱 합병을 반대하는 의견이 58.6%였는데,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음식값 인상’(70.7%), ‘배달앱 할인혜택 축소’(40.5%), ‘음식 질 하락’(32.9%)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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