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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공공기관 유치 제도적 기반 마련, 선제적·적극적 유치활동 지원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4-25 2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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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3일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장은 유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목진혁 의원은 이번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적인 우위를 확보한 만큼 파주시의회는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이 파주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출범하고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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