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은 지난 21일 △비안면 쌍계리·봉양면 안평2리△안계면 시안2리·단북면 정안2리 △다인면 산내리·가원1리 △안계면 위양1리·토매1,2리 △다인면 삼분3리·안계면 양곡3리의 권역별로 나눠 ‘행정구역 경계조정 주민설명회’를 했다.
     
郡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건물, 도로, 산 등 지형물을 이용해 주민생활권에 걸맞게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로 하고, 올해 초부터 시작한 각 읍·면지역의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조사를 마쳤다.
     
이어 올 상반기까지 수렴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관련 조례개정과 각종 공부정리를 마칠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실질적 영향을 받는 군민들의 의견을 경계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군민편익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 편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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