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주군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해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징계 유형에 따라 보수 감액을 비롯해 명예퇴직수당 및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근무 평정시 감점 및 승진 제한 등 기존 시행 중인 불이익 처분과는 별도로 최초 1회 음주운전 적발 시에도 군 인사위원회 자체 징계 양정규정 중 최고 수위로 의결하고 직원후생복지혜택(맞춤형복지제도, 1인 1시책 해외연수, 휴양소, 건강 검진비 지원)도 모두 제외하는 등 강력한 신분 및 재정상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병행으로 사전 음주 근절 교육, 음주운전 예방 귀가 책임자 제도 운영 및 내부 게시판을 활용한 음주운전 경각심 포스터 게시 등 조직 내 구성원에게 음주운전은 절대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윤리의식을 강하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선호 군수는“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공직자의 본분을 역행하는 행위로,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강력한 대책으로 음주운전 없는 울주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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