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오는 6월 말까지 도로, 아파트단지,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최근 무단방치 차량 신고 건수는 2019년 363건, 2020년 352건으로 신고 건수는 비슷하지만 강제폐차 건수는 2019년 9건, 2020년 41건으로 1년 새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에 구는 상습 방치지역인 자동차매매단지 주변, 빌라 밀집 지역, 도심 천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거나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차량이다.
구는 무단방치 자동차가 발견되면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안내문 통보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미경 교통과장은 "무단방치 차량 특별 단속으로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심 흉물인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방치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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