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관련법령(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른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 중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으로, 영농조합법인,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 총 14,194건이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제주시는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대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 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재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월 중 과세 예고 후 2021년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확보 효과는 물론,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실현으로 재산세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0년에는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으로 부적합한 부동산 29건에 대하여 11,397 천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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