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의 노사 상생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이 극적인 해답을 찾아냈다.
14일 시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시청 앞 집회가 시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지난 12일 완전 종료·철회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019년 11월 충주택시(주)의 운수종사자 부당해고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하나로택시(구, 보성택시) 출범 이후 사내 노조설립과 임금 지급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가며 1년 5개월 동안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왔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관내 법인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하나로택시의 노조탄압 중지, 미지급 임금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충주시 및 고용노동부 등에 여러 차례 진정·고발을 접수하며 사업주 처벌을 촉구해 왔다.
이에 시에서는 여객운수법과 택시발전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2차례에 걸친 행정처분(각 과태료 500만 원)을 하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했다.
아울러,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인 화해·조정을 권고하며 설득을 이어왔다.
합의 내용은 △사내 민주노총 조합원의 임금 단체 교섭권 인정 △2020년 임금 미지급분 일괄지급 △시청 앞 시위 전면중지·철회 △충주시에 제기한 진정 민원 전면 취하 △충주경찰서에 신고한 집회신고 자진 취하 등이다.
석미경 교통정책과장은 “장기간의 집회로 어려움을 겪었을 노사 양측과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그리고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향후 불법행위에는 단호하되, 수요자 중심으로 일하는 선진 교통행정을 펼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신뢰받는 노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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