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올해 달라지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홍보해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법령 미숙지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혀혔다.
우선 지난 3월 1일부터 특정·준특정(50만L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 11~12년 주기로 실시하던 정기검사의 명칭을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고, 4년 주기의 중간 정기검사가 새롭게 도입되어 시행된다.
또,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운행이 가능했던 위험물 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어 10월 21일부터는 관계인이 기록 및 보관하던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3개월 이상)하거나 중지한 제조소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백승기 소방서장은“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조기에 개정 법률이 정착되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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