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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의원 A씨 부동산특혜 의혹 불거져 - 의정부 우정지구 인근에 A시의원 부동산소유 - 시의원가족이 운영하는 카페 진입도로 우선개통 이정헌
  • 기사등록 2021-04-08 15:33:14
  • 수정 2021-04-08 15: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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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우정지구 인근에 A시의원 부동산소유

시의원가족이 운영하는 카페 진입도로 우선개통

▲ 의정부시 녹양동 버들개마을

의정부시가 시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로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공사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시의원은 2012년에 의정부시 녹양동소재 주택(토지 2필지 461)을 매입을 하여 2015년 증축 신고를 하고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2016년부터 카페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의정부시가 해당 시의원이 거주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 건물 앞까지의 도로를 먼저 개설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해당 시의원 건물 바로 옆으로는 도시계획상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주차장이 협소한 카페에서 가장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21 취재 결과 의정부시는 녹양동 208-13번지 일원 소로-아래2호선과 소로-아래1호선 도로를 8m 폭으로 275m 규모의 공사를 총사업비 23억여 원 규모로 공사를 하면서 토지보상 등 의 협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2019년에 해당 시의원 건물 앞 까지만 도로를 먼저 공사를 해 주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2012년 해당 토지를 매입할 당시보다 현재 시세가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는 답변서를 통해 2017년 설계용역이 완료 되었으나 사업비 확보가 늦어져 순차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 이라고 밝히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먼저 추진하게 된 것이며 안전한 주민통행과 우회도로확보를 위하여 소로2-아래2호선을 선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나머지 소로2-아래1호선은 20226월까지 준공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 B씨는 주민들이 요구 한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오랫동안 시행을 하지 않아 도로 전체를 빨리 해달라고 한 것 이지 누가 시의원 집 앞 까지만 해 달라고 얘기 했냐면서 시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과연 도로를 먼저 깔아주겠냐그리고 현장을 보면 누가 봐도 이도로가 카페를 가는 도로라고 생각하지 주민을 위한 도로라고 생각 하겠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시의원은 뉴스21과의 인터뷰에서 2012년 해당 주택을 매입할 당시 도시계획도로와 주차장을 확인하고 매입한 것 이며 그 지역(버들개마을)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그리고 현재는 본인과 가족들이 거주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남편이 퇴직 후 소일거리로 카페를 간판도 없이 운영하는 것이다. 며 본인은 도로가 언제 공사를 하는지 알지 못했고 전혀 특혜나 청탁은 없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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