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식약청과 합동수사를 통해, 폐기대상인 깨진 계란과 분변 등에 오염된 계란을 액상계란으로 가공하여, 제빵업체와 학교급식업체에 공급한 무허가 계란유통업자와 위 폐기대상 계란으로 롤케이크 등을 만들어 유명 예식장 4곳에 납품한 제빵업자, 흑미빵을 만들어 패밀리 레스토랑 41곳에 납품한 제빵업자, 계란찜·계란탕·계란말이 등을 만들어 중·고등학교 7곳에 납품한 학교급식업자 등 총 10명을 입건하고, 그 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계란유통업자들은 깨지거나 분변 등으로 오염되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계란을 액상계란으로 가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계란을 많이 사용하는제빵업자나 학교급식업자는 소요되는 계란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때문에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오랫동안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다고 한다.
피의자들이 가공,유통한 액상계란에서 식중독균과 기준치의 37배가 넘는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등 지역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식품원료로 확인되어,검찰은 현장에서 압류한 액상계란을 전량 폐기처분하였고,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빵류 등도 전량 회수 또는 판매금지 조치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식약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강화하여 부정ㆍ불량식품사범을 척결함으로써 ‘국민의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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