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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재보궐선거 학생 유권자 투표시간 보장 - 선택에 따라 학교장 허가로 인정 외출·조퇴 등 출석 인정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1-04-01 2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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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오는 47일 재·보궐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려는 학생은 학교장 허가를 받아 투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만 18세 학생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재·보궐선거 학생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출결처리 방안을 고등학교에 안내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에서는 남구청장 재선거, 울주군 의원(범서·청량)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선거일에 만 18세인 학생은 이번 선거에 생애 첫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려는 만 18세 학생 유권자는 외출이나 조퇴 등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두 출석으로 인정된다.

 

다만, 선거 당일이 평일인 점과 학습권 보장을 고려해 하교 시간 이후나 사전투표 기간인 43일 토요일에 학생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재·보궐선거 지역 고등학교(남구 15, 울주군 3)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도 진행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일상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 교육으로 청소년에게 민주시민 의식과 주권자 의식을 길러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원에게도 선거일 당일에 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을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학생 유권자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 교육으로 학생들이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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