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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불법영업 중단을 위한 입장문 발표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4-01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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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1일 스카이72(주)의 불법영업 중단을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주)(사장 김영재)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인천공항의 자산이자 국민의 재산이며,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을 위해 침해되는 상황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업자(스카이 72)가 막무가내식으로 공공자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첫째,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공정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스카이72 김영재 대표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를 하였다. 둘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인천 소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셋째, 스카이72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사가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그동안 공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였던 중수도 공급을 중단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기, 상수도 등 설비 제공 중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 자료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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