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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_4.7 재 •보궐선거]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공직선거법 안내 - 2021. 4. 7.(수) 실시 파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파주시가선거구)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3-26 16: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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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요약(공직선거법§82)

1. 주 체 : 언론기관[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2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언론사]

2.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2021. 3. 25. ~ 4. 6.)

3. 초청대상자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후보자가 지정하는 자)

4. 초청 및 진행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함.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초청하되,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명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안 됨.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별로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참가자에게 알려야 함.

벌칙조항 : §252,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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