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요약(공직선거법§82)
1. 주 체 : 언론기관[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언론사]
2.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2021. 3. 25. ~ 4. 6.)
3. 초청대상자∶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후보자가 지정하는 자)
4. 초청 및 진행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함.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초청하되,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명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안 됨.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별로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참가자에게 알려야 함.
☞ 벌칙조항 : §252④, §25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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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53381세계일보그룹 경기취재본부장 역임
한국주택금융공사 홍보대사 역임
경기사랑도민참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