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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맹견책임보험 적극 추진 - 미가입시 4월 1일부터 과태료 최대 3백만원 부과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3-26 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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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2021212일부터 맹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에 SMS 문자발송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집중 홍보하고 있다.

 

해당 책임보험 대상은 등록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5개 품종이 해당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 / 동물보호시스템 www.animal.go.kr)

 

오는 331일까지 맹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이때까지 가입하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41일부터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미등록으로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는 등록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100만 원 이하,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3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맹견책임보험 가입은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비롯해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에서 보험 가입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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