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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 - - 의성읍 후죽3지구, 구천면 소호2지구 -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1-03-25 15: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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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은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의성읍 후죽3지구’(도서리 114-2번지 일원 467필지 144,076)구천면 소호2지구’ (소호리 98-1번지 일원 352필지 478,722)를 선정해 3월 중으로 경상북도 지적재조사 위원회에 1분기 지구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위치, 면적 등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역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맹지해소 및 토지의 정형화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등 종이도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다.

 

은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후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민간수행업체인 협력수행자를 통해 일필지측량을 실시, 경계협의 및 경계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2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첨단 디지털 지적이 완성되면 군민의 토지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라며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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