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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으로 실종아동을 찾는다. - 경찰청·페이스북 실종경보 협약 서민철
  • 기사등록 2015-07-23 1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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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2.() 15:00 경찰청에서는 강신명 경찰청장과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지사장, 실종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치기반 실종경보 시연 행사를 가졌다.


경찰청과 페이스북은 지난 2월부터 아동안전과 실종예방을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아태지역본부의 기술테스트와 미국 본사의 보안테스트를 거쳐 7. 22.부터 본격적인 위치기반 실종경보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오늘 행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을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되돌려 주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무이며, 페이스북 실종경보가 경찰과 시민이 함께 실종문제를 해결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고,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지사장은 우리나라에서 매일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사람이 천만 명에 이르는 만큼 페이스북 실종경보가 잃어버린 아이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위치기반 실종경보는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 페이스북 사용자의 뉴스피드에 실종아동 정보와 사건개요를 띄워 신속한 제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경찰청이 실종경보를 발령할 경우, 실종아동의 사진, 이름과 신상정보, 발생개요가 페이스북에 제공되어 일정 지역 내의 페이스북 사용자 뉴스피드에 표시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한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최초다.


실예로 미국에서는 시행 석 달여만인 지난 4월에 페이스북 실종경보를 통해 실종되었던 11살 여자아이를 시민의 제보로 찾은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초등학생 유괴·피살 사건을 계기로 실종경보제도가 도입되어 354건의 실종경보 발령으로 287명을 발견했다.(2015. 6. 30 현재 354명 대상 경보발령, 287명 발견하였고, 그 중 시민제보로 발견한 사례는 26)


실종은 발생초기 시민의 제보가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하는데, 전파력이 큰 누리소통망(SNS)를 통한 실종경보로 보다 많은 시민의 제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경찰은실종경보의 영역을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대하고, 지난 5월부터는 네이버를 통한 실종경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누리소통망(SNS)매체 등과 협업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의 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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