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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보궐선거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3-20 22:12:15
  • 수정 2021-03-22 09: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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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 7. 보궐선거(경기도의회의원 구리시제1선거구, 파주시의회의원 파주시가선거구)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오류가 있으면 이의 신청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 가능하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내에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나 서면으로 이의 신청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 3 26일에 최종 확정된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3 18일과 19 진행된 4. 7. 보궐선거 후보자등록 결과, 경기도의회의원 구리시제1선거구에는 신동화(더불어민주당), 백현종(국민의힘) 2명이, 파주시의회의원 파주시가선거구에는 손성익(더불어민주당), 박수연(국민의힘), 김영중(진보당) 3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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