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금)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반영한 대안이 의결되었다.
오늘 대안에 반영된 핵심내용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미공개 정보’로 규정하고 이러한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미공개 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번 대안에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이익을 얻었을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한 심상정 의원의 법안이 반영되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이익을 얻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벌금으로 부당이익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투기이익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가중처벌된다.
국토위 논의과정에서 징벌적 처벌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 처벌규정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범죄와 동일한 징벌수준이라고 심상정 의원은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불패신화의 근본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다면서, 이번 대안 의결을 통해 “오래된 부동산 적폐와 불공정의 뿌리가 뽑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근절 노력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국회가 더욱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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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홍보대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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