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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무소불위 운영에 아연실색... - 정계숙 의원 5분 발언 통해 자원봉사센터 조례 개정 촉구 서민철 사회1부장
  • 기사등록 2021-03-19 15:12:41
  • 수정 2021-03-19 19: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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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 정계숙 의원


210개의 자원봉사 단체장을 비롯한 봉사자 여러분도 6천여 만 원의 연봉을 받는 자원봉사센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정계숙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동두천 자원봉사센터를 민간 주도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는 1997년 새마을지회 위탁을 시작으로 20071126일 법인이 설립되었고, 현재 24년째 운영되고 있는 공공단체다.


정계숙 의원은 그동안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내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번 회기에 동두천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이사장 직제를 민간인으로 바꾸고, 센터장 단독 추천인 이사모집 제도를 공개모집으로 변경하여 좀 더 공정하고 자발적이고, 공익성과 비정파성이 결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시민에게 돌려 드리고자 한다고 5분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2007년 법인 설립 후 14년이 지나는 동안 5번의 센터장 모집 중 1명을 제외한 4명이 연임을 하며 각각 3~4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센터장 연임 심사와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이사회 의결로만 선임이 되어왔다고 밝히고, 자원봉사센터장 모집은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시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어기고 내부망을 통한 게시만으로 그동안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다고 지적했다.


또 센터장의 자격 연령은 2011년부터 65세 이하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어겨가며 현재까지 시장 마음대로 60세 이하 또는 63세 이하로 정해가며 모집공고를 하였고, 밀실에서 누가 내정 되었다더라는 소문은 사실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사 19명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16명은 센터장 단독 추천으로 선임해 놓고 센터의 정관 변경, 예산과 사업계획, 결산, 재산관리 및 처분, 센터장 임명, 직원 보수, 법인의 운영규정 등을 마음대로 변경해 가며 무소불위로 센터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세입세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주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는 정산 관련 규정도 어기며 이사회 승인도 없이 소관 부서에 회계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사실을 최종 결재권자인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인 최용덕 시장은 알고 있었는지 묻고 소관부서가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시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패스가 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십 수년이 지나도록 민간 주도는 커녕 자원봉사센터 조직이 관선 조직이나 계선 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는사실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계숙 의원은 이웃 의정부시는 20126월에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변경하고 있고 다수의 시·군도 민간인을 이사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두천시도 체육회장을 동두천 시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했던 제도가 변경되어 민선 체육회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듯이 자원봉사센터 역시도 민간 이사장 체제로 전환해 자율성과 공정성, 객관성, 비정파성에 의문이 가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하고, 봉사에 땀 흘린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원봉사센터장과 이사장 그리고 이사가 될 자격을 돌려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조례 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하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95천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시는 언론인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름다운 동행을 해주시는 3만여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210개의 자원봉사 단체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간 주도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자원봉사센터를 시민 여러분의 품으로 돌려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3만여 자원봉사자 여러분!

210개의 자원봉사 단체장을 비롯한 봉사자 여러분도 6천여 만 원의 자원봉사센터장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현재 최용덕 시장이 자원봉사센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내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번 회기에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이사장 직제를 민간인으로 바꾸고, 센터장 단독 추천인 이사모집 제도를 공개모집으로 변경 하여 좀 더 공정하고, 자발적이고, 공익성과 비정파성이 결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민에게 돌려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자원봉사센터는 1997년 새마을지회 위탁을 시작으로 20071126일 시민의 혈세가 출연된 법인이 설립되었고 현재 24년째 운영 되고 있는 공공단체입니다.

2007년 법인 설립 후 14년이 지나는 동안 5번의 센터장 모집중 1명을 제외한 4명이 연임을 하며 각각 3~4년을 근무 하고 있었으며, 센터장 연임 심사와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이사회 의결로만 선임이 되어 왔고,

자원봉사센터장 모집에 있어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시보, 인터넷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사항들을 어기며 내부망 게시만으로 그동안 시민의 참여가 저해될 수밖에 없도록 눈과 귀를 가려왔던 것입니다.

센터장의 자격 연령은 2011년부터 65세 이하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어겨 가며 현재까지 시장 마음대로 60세 이하 또는 63세 이하로 정해 가며 모집공고를 하였고, 밀실에서 누가 누가 내정됐다더라는 소문은 사실이 되어 결국 그 사람이 센터장으로 선임되었던 기가 막힌 현실을 시민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사 19명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16명은 센터장 단독 추천으로 선임해 놓고 센터의 정관 변경, 예산과 사업계획, 결산, 재산관리 및 처분, 센터장 임면, 직원 보수, 법인의 운영규정 등을 마음대로 변경해 가며 무소불위로 센터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하여 이사장이신 최용덕 시장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세입세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주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는 정산 관련 규정도 어기며 이사회 승인도 없이 소관 부서에 회계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이 엄중한 사실을,

최종 결재권자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신 최용덕 시장은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법인 지도점검을 통해 소관부서가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시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패스가 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십 수 년이 지나도록 민 주도는 커녕 자원봉사센터 조직이 관선 조직이나 계선 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를 통해 수차례 지적을 해도 개선되지 않는 이 모든 이유는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교부권자와 정산자와 지도감독자가 동일한, 시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가 없는 체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지적 또한 불편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보조금을 지원받는 타 법인 및 단체의 지도점검도 이러한지 시민 당사자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의정부시는 이미 20126월에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고 그 외 다수의 시군도 민간인을 이사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 체육회장을 동두천시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던 제도가 변경되어 민선 체육회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듯이,

자원봉사센터 역시도 민간 이사장 체제로 전환해 자율성과, 공정성, 객관성, 비정파성에 의문이 가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봉사에 땀 흘린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원봉사센터장과 이사장 그리고 이사가 될 자격을 돌려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운영되어 온 것은 법인 정관에 이사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이사는 센터장 단독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 승인이 필요 없이 이사회를 통해 마음대로 정관과 운영규정을 변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으려는 본 조례 개정안을 두고 일부 법리적인 오인과 시비가 되는 이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끔 위임하고 있고,

기본법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이를 다시 지자체의 조례가 규정하도록 다시 위임을 했습니다. 결국,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은 조례로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이 법령상 명백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내부 조직 및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민법은 일반법으로서 특별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특별법은 일반법을 깨뜨린다.”는 법의 대원칙을 떠올리신다면 법인 그 자체인 센터의 이사와 이사장 선임은 결국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며,

나아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은 운영위원회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조항이 명백한 실정인데도 일부에서는 자원봉사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 주도의 센터 조직을 직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등, 임기가 없는 당연직 최용덕 이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반대하며, 시민에게 돌아갈 기회마저 저해될 수 있는 안타까운 이 사실에 대하여 3만여 자원봉사자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의 대변인 이라는 사명감 하나로 7대와 8대를 거치면서 끈질긴 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H공사를 상대로 52억원을, 화력발전소를 상대로 115억원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루어 냈고동원연탄공장 이전을 촉구할 때도, 민자사업과 위탁사업의 문제점에 대항하며 집행부를 상대로 외롭게 싸우며 일해 왔습니다.

이제 지난 6년처럼 외롭게 혼자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든든한 시민들께서 제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대표로, 당당하게 할 말 하며 시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악착같이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끝으로 더 좋은 동두천을 추구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께서도 설마 이사장을 계속 하시려는 생각이 아니시길 바라며 자원봉사센터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이 주인이 되는 조례 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1319

동두천시의회 의원 정 계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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