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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1년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실시 유성용
  • 기사등록 2021-03-19 13: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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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중축업, 가축사육업 등 관내 농가 470개소이다.


삼척시는 읍‧면‧동과 점검반을 편성해 농장과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하고, 허가 요건과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일제점검표에 따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등록‧허가 사육시설에서 가축사육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집란실 등 필수시설 장비 보유 여부 △가금농장 방역관리카드의 시설내역과 최신화 여부 △위생관리‧소독‧방역‧폐사체 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보수교육 이수 여부 △허가‧등록 정보 현행화 여부 등도 점검한다.


삼척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며, 적정사육기준과 소독 방역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법 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 이와 별도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 방역본부 및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하여 가축 질병의 예방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축산분야 암모니아 발생 감소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축산악취개선으로 축산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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