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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과수화상병 예방은 적기 방제로…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지원’ 조재오
  • 기사등록 2021-03-16 16: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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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관내 배, 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발생 예방을 위한 방제 약제를 지원한다.

 

과수화상병은 검역별 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의 일종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됐을 경우 식물 조직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각 지역 농협경제사업소에서 89개 농가에 사과, 배 과수화상병 약제를 배급할 예정이다.

 

약제를 배급받은 농가는 배의 경우 꽃눈이 트기 직전 320~ 45, 사과의 경우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 327~ 47일 사이에 동제화합물 등 등록약제를 뿌려야 한다.

 

또한, 1차 방제 이후 과수 꽃이 80% 만개 시기, 5±1일 사이에 2차 방제를 실시하고 그다음 10±1일에 3차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 시기에 방제해야 하며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해 고속분무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작업해야 한다.

 

농가는 약제 살포 후 방제확인서를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해야 하며 화상병 감염 보상에 대비해 빈 약봉지를 1년간 보관해야만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와 함께 과원에 출입하는 작업자와 작업도구에 대한 수시 소독을 통해 세균의 이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양주시 농업기술센터(031-8082-7261)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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