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경찰청(청장 송정애)은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규정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면시행되는 오는 4. 17(토)부터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구간에 설치되어있는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의과속단속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전시 관내 설치되어있는 총 389대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중 현재 운영중인 65대 이외 추가로 93대의 장비가 4. 17(토)부터 정상운영 되며, 올 7월까지 389대가 모두 운영될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고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정책으로,
경찰과 시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정책에 따른 표지판 교체 등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하여, 5030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시외에서 시속 70~80km 속도로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등 일부 6개 도로는 시속 50km로의 급격한 제한속도 감소로 인한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시속 60km로 유지된다.
보조자료 - (도심부 內 제한속도 60km/h 운영 구간 세부)
연번 | 노선명 | 60km/h 유지구간 | ||
시점 | 종점 | 거리(km) | ||
1 | 갑천도시고속화도로 | 만년지하차도 | 문예지하차도 | 3.4 |
2 | 한밭대로 | 덕명4가 | 갑천대교4가 | 5.4 |
3 | 유성대로 | 한남대앞3가 | 궁동4가 | 8.3 |
유성생명고3가 | 진잠4가 | 6.1 | ||
4 | 북유성대로 | 월드컵4가 | 외삼4가 | 3.5 |
5 | 월드컵대로 | 장대3가 | 월드컵4가 | 4.9 |
6 | 계백로 | 서부소방서3가 | 서대전나들목3가 | 5.0 |
대전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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