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LH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7월 땅투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하고도 내부규정을 이유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7월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 제보는 LH가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접수한 부조리신고 641건 중 유일한 투기 내용이다.
해당 제보자는 "LH 전 직원인 A씨가 공사 재직 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의 부인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를 한 A씨와 주변인들의 성명과 거쥐 주소까지 명기했다. 제보자는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 끝없이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올라가 있다”며 불법적인 투기가 발생한 지역으로 서울, 인천, 충남을 꼽았다.
하지만 LH는 A씨가 퇴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같은 해 8월12일 제보자에게 “퇴직 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회신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김 의원은 “당시 LH가 적극적으로 자체조사에 나섰다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LH는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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