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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주민자치회 도봉구 전체 14개 동으로 확대!
  • 안남훈
  • 등록 2021-03-11 1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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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그간 9개 동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2020년 12월 20일 5개 동(쌍문2동, 쌍문3동, 쌍문4동, 창1동, 창3동)에서 추가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했다. 올해부터는 도봉구 14개 동 전역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것이다.

 

이번 확대 실시는 주민참여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단순 참여·자문기구에 머물렀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이 직접 마을의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 권한을 갖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한편, 14개 동을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성과 공유 등을 통한 선순환적 전환을 치러내 그 의미가 크다.
  
구는 2017년 △쌍문1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창2동 △창5동 6개 동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창4동 △도봉1동 △도봉2동 3개 동, 2020년 12월 5개 동 △쌍문2동 △쌍문3동 △쌍문4동 △창1동 △창3동까지 전(全)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난 3년 동안, 도봉구 9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선정된 의제를 직접 실행함으로써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왔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도봉구는 2019년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제도정책분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2020년에는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제도정책분야에서 자치분권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공히 서울시 주민자치회 사업 선도구로 자리매김했다.

 

구는 향후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협의?자문기구인 ‘도봉구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여 도봉형 주민자치회를 설계하고 주민자치회의 지속가능발전 방안들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민자치회가 자치회관을 위탁 운영하고, 주민세 환원금 및 시민참여예산을 집행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 범위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주민 대표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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