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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실시 조재오
  • 기사등록 2021-03-10 0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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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노후화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주택 지붕개량 등 총 239동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창고·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이며 지원범위는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이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금은 주택 당 최대 344만원이며 비주택(창고, 축사 등)은 면적에 따라 80이하의 경우 최대 172만원, 80초과하는 경우 최대 344만원이다.

 

지붕개량비는 주택에 한해 동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가구당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붕개량비는 동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순으로 현장 확인 후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슬레이트 없는 청정양주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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