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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적극 추진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구성 등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1-03-03 08: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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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심의를 위한 울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나선다.

울산시는‘2021년 울산광역시 성희롱성폭행 고충심의위원회구성하고 더욱 강화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울산광역시 성희롱성폭행 고충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심의를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역할은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울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성희롱성폭력 없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집합교육과 함께 사이버교육도 병행 실시해 코로나19 확산예방 기준을 준수하며 직장 내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공직자의 88.14%가 이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 초빙 찾아가는 예방교육5차례의 집합교육을 통해 시, , 산하기관의 고위직 성인지 제고에 힘썼다.

쉽고 편리한 성희롱성폭행 상담 신청을 위해 전문교육 이수자 고충상담원 지정, 사이버 고충상담창구 개설, 고충처리 옴부즈만(외부전문가)을 위촉하였으며, 상담창구 및 상담원 지정을 알리기 위한 현판 및 명패를 제작게시했다.

직장 내 상호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운영하고 자체 제작배부한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월 1회 부서별 토의도 실시했다.

이밖에 공무원 노조간부 및 대의원을 대상으로 소규모 토론식 예방교육을 3차례 실시했으며,‘성희롱 사례 공유방개설, 경찰청여성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400여명이 참석한 여성폭력 추방 범시민 캠페인을 개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더욱 높여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없는 울산시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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