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어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빅테크업체가 모든 지급거래정보를 외부청산기구(금융결제원)에 집적하고, 지급결제망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신규)지급지시전달업 등 4가지 업무의 구분, 그리고 이러한 모든 업무의 겸영이 가능하면서 계좌발급 및 계좌기반 결제 서비스(급여이체, 카드, 보험료 납입 등)의 일괄제공이 가능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도입 ▲빅테크의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제도화와 빅테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용우 의원은 이에 대해 ▲빅테크의 지급결제서비스 혁신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다른 금융권의 유사 업무영역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규제차익이 없도록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필요하고 ▲각 핀테크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기능별 접근 및 정부와 중앙은행 간 역할 분담 ▲빅테크 거래정보 외부청산 관련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지급결제망 관련해서는 시스템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 책임자인 중앙은행의 권한과 책임 아래 감시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빅테크의 직접 참가는 기존 금융기관에 비해 아직 재무건전성이 부족하고, 결제불이행 등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직접 참가하는 것보다는 우선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처럼 핀테크협회 차원의 중앙기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참가하고 자금세탁방지 등 시스템 구축과 향후 거래규모 및 안정성이 확보된 후 별도 결제망을 통해 직접 참가하는 단계적 접근방안을 제안했다.
     
정부와 중앙은행 간 역할 분담 관련하여 개정안은 디지털 금융혁신이라는 명목으로 너무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지급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에, 기타 개인여신, 자산관리, 투자, 신용정보 등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업무는 정부 부처가 각각 담당하는 국제적 관례를 참고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역할 협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과 보호장치 적용을 면제함으로써 개인거래 정보가 특정 중앙청산기관에 집중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의원은 “빅테크가 가장 발달한 중국의 왕롄조차 빅테크 내부거래를 제외한 외부 금융기관과의 거래만 외부청산하고 있다”며“지급결제시스템은 비영리 공공적 인프라로써, 운영하는 기관은 통상 민간 자율협약으로 유지하는 해외 관행을 고려하여 중앙은행 감시 아래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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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예수병원 지역환자안전센터 교류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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