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현수막 지정 구역 현장 사진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올 상반기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속가능한 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정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은 불법현수막 관련 상시단속을 실시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발견 즉시 철거되며, 3회 이상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9년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가 처음 시행된 후 동구는 ▲ 동부네거리 ▲ 가양네거리 ▲ 대전역네거리 ▲ 대동오거리 4개소를 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정치인 등의 불법현수막은 물론 평일 야간 및 주말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대에 내걸리던 게릴라성 불법현수막도 자취를 감췄다.
이에 동구는 올 상반기 내 청정지역을 2개소 추가 지정하기로 했으며, 점차적으로 청정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역 인근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 주민은 “역 인근에 난무하던 불법 현수막을 볼 수 없어서 좋다”며 “도시환경이 단기간 내에 이렇게 깨끗하게 변화되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또한, 황인호 동구청장은 “향후 청정지역을 더욱 확대하여 구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3·14대 옥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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